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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안내및 조치
  • 작성자
  • 폴에디트
  • 작성일
  • 2015-07-27 오후 4:52:44

안녕하세요, 폴에디트 입니다. 

항상 저희 폴에디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6월 4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저희 폴에디트도

어린이 안전 특별법에 해당하는 아동복등 안전관리 대상 어린이 제품들에 대해서는 상품 삭제 조치를 진행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주요내용 및 저희 폴에디트가 받은 공문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주요내용

 

 1.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물품은 안전관리대상이 됩니다.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되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과 별도의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제품들로 구분되어 관리됩니다.

 

 2.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은 안전인증 등의 표시(KC마크 및 인증번호) 및 주의·경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KC마크와 별도로 관련 품목 특성에 부합하도록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의 또는 경고 표시를 제품 표면에 인쇄·각인·부착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3.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은 제품들은 판매 및 판매중개, 수입·구매대행이 금지됩니다.

    안전인증 등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할 수

    없으며, 어린이제품 판매 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가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

    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은 어린이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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